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시즌이라고만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일부 사업자에게는 개별소비세 신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고급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자, 신고 절차, 납부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 고급 물품, 사치성 소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적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월에 개별소비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특히 2025년부터 고급 캠핑카(8천만 원 초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새롭게 판매하는 업종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별도로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 | 과세 기준 | 세율 |
---|---|---|
고급 승용차 | 6천만 원 초과 차량 | 5% (일부 차종은 7%) |
골프장 이용료 | 전체 이용료 | 10% |
요트·모터보트 | 판매가 기준 | 10% |
고가 시계·가방 | 2백만 원 초과 제품 | 20% |
고급 숙박시설 객실 | 1박 20만 원 초과 요금 | 10% |
※ 납부 기한은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므로 5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꼭 신고·납부를 제때 완료해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