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 신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골프장, 요트 사업자 등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 과세 품목, 세율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고, 불이익 없이 준비하세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치성, 고가품, 일부 특수한 용역에 대해 국가가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죠.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에 일괄 부과되지만, 개별소비세는 특정 품목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래 업종·품목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5월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캠핑카 중 일정 가격 이상 제품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품목 | 과세 기준 | 세율 |
---|---|---|
고급 승용차 | 차량 가격 6천만 원 초과 | 5% (일부 차종은 7%) |
골프장 이용 | 1회 이용 요금 기준 | 10% |
요트·모터보트 | 판매 가격 기준 | 10% |
고가 시계·가방 | 2백만 원 초과 제품 | 20% |
캠핑카(신규) | 8천만 원 초과 차량 | 5% |
※ 단, 전기차·수소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면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전자납부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