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죠.
오늘은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자신 있게 신고 준비해보세요!
✅ 프리랜서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따라서 매년 5월,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단, 간혹 원천징수(3.3%)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프리랜서로 1건 이상 수입이 있었던 경우
-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있는 경우
-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대상
※ 수입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지출 증빙자료 (업무용 경비 영수증, 카드 내역 등)
- 수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공제 항목 증빙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 홈택스에서 프리랜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사업소득(프리랜서) 유형 선택
- 수입금액 입력
- 경비(필요경비) 입력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공제항목 입력 (연금저축, 의료비 등)
- 납부세액 확인 및 환급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 프리랜서 절세 방법 3가지
- 경비처리 꼼꼼히
업무 관련 경비는 최대한 증빙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예: 노트북, 소프트웨어, 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등)
- 단순경비율 vs 장부작성
수입이 적은 경우(7,500만 원 미만)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개인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수입 누락: 입금은 받았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추후 가산세 부과
- 경비 과다 계상: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음
- 지방소득세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꼭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함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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