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라는 단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셨죠?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개념, 2025년 기준 신고대상, 과세품목, 납부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추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치성·고가품 또는 일부 특별한 용역(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하여 소비를 억제하거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달리, 선택된 품목에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 소비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판매자·운영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과세 기준 | 세율 |
---|---|---|
고급 승용차 | 출고가 6천만 원 초과 | 5% (일부 차종은 7%) |
골프장 이용료 | 전체 이용료 과세 | 10% |
요트·모터보트 | 판매 가격 기준 | 10% |
고가 시계, 고급 가방 | 2백만 원 초과 제품 | 20% |
고급 호텔 객실 | 1박 요금 20만 원 초과 | 10% |
※ 2025년부터 고가 캠핑카(8천만 원 초과 차량)도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5월에는 정기신고가 집중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 시에는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기본입니다.